2020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님들이라면,,,
저와 같은 고민, 걱정 다들 하고 계실 것이에요 ㅠ
이미 결혼을 진행하신분들도 있으실거고, 저처럼 망설이다가 미루신분들도 계실것이고,
아직 고민하고 계신분들도 있으실거에요.
저는 2020년 05월 16일에 결혼 예정이었으나,
10월로 연기를 하게 되었어요 ~ 결혼장소가 대구여서 더더더 망설일 수 없어서 미루게 되었습니다. ~
신혼여행은 태국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대구 출발 t-way 항공이 취소가 되어서 수수료 없이, 취소가 되었어요 ~ 호호
연기하는것도 속상한데, 위약금 내고 연기해야 하니, ! 식장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ㅠ
덤탱이를 쓰지 않기 위해 !! 위약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해요 !
현재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결혼관련 소비자 분쟁이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결혼관련 소비자 상담이 1622건 접수 되어, 작년 같은기간 대비 7.4 배나 늘었다고 해요 .
<위약금에 대한 공정위 표준 약관>
1. 공정위 표준 약관에는 '천재지변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없으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2.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을 구분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다. 따라서 공정위 표준 약관에 있는 천재지변에 따른 소비자의 면책 조항은 적용하기 어렵다."
3. 예식장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돼 무효가 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해 약관의 무효 여부를 심사받으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 소송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면,,,,,,,,,,,,,,,,,,,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것이에요.
저의 경우,
@ 식장 측 :
"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식일 연기나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 합니다 위약금은 원래 소멸 기준이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연기가 많을꺼라 예상하여 8월 내 재계약 예식 진행시 내셨던 위약금 100%를 예식 당일 결제 받을 금액에서 빼고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예식 진행시에는 내셨던 위약금은 50%는 소멸되니 가능하시다면 8월달 내로 연기 진행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약금은 연기 확정하시는 날짜로부터 예식일까지 잔여일에 따라 금액이 청구가 되며,
1) 예식 89일~60일 잔여 예식 당일 총 결제 금액의 10%
2) 59~30일 잔여 예식 당일 총 결제 금액의 20%
3) 29일 내 잔여 예식 당일 총 결제 금액의 35%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저의 경우에는 (결혼이 5월 16일이었는데, 3월 20일 취소 진행, 따라서 2), 에 해당하는 경우며, 코로나에 따라 50% 소멸된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었어요 .
1) 식 당일 총 결재 금액 : 식대 + 웨딩홀 사용료
2) 위약금 : 식 당일 총 결재 금액의 20% 이나, 코로나에 따라 10%
이렇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이도 코로나-19 에 따라 50% 할인된 위약금을 내게 되었어요.
(식장이 대구여서, 추가 할인(?)을 받게 된것 같아요.. )
당연히 위약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을 신청하시어 진행가능하지만,
소비자로서 위약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청한 일정에 대해 취소한 것이니까요.
당연히 우리에겐 이것이 천재지변이고, 나도 속상한 마당에 위약금까지 내는것은 더 속상하지만. ㅠ
계약서내용과 잘 확인하셔서 식장과 원활한 협의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
결혼 취소하신 분들, 연기하신분들, 모두 다 !!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저도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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